원주시청 내 열화상카메라 [사진=원주시]
원주시청 내 열화상카메라 [사진=원주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가 2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원주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농산물 반입 시 탑승자 하차 금지, 관련자 마스크 착용, 손 세척 및 차량 소독 등을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내 경매장을 비롯해 상가 50동, 화장실,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관내 보건소와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사전 확보된 장소에 격리하는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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