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뉴타운 일대. [사진=유준상 기자]
노원구 상계뉴타운 일대.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코로나19 여파의 불똥이 서울 정비사업지에도 튀고 있다.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관리처분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 재량을 발휘해 규제 적용 시기를 늦추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서울 내 정비사업 단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강행할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 조사 결과 4월 내로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자양1구역, 상계6구역, 흑석3구역, 수색6·7구역을 포함한 11곳이다.

코로나가 성행하기 전 해당 정비사업 단지들이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올 봄으로 잡아뒀다. 정부가 작년 11월 8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즉 4월 안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성행하면서 다수 단지에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총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분하다.

서울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대표적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상가위원회와의 분쟁을 종식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총회가 코로나 최대 고비로 예상되는 3월에 예정돼있음에도 절대 연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3월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4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받은 뒤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코로나로 총회 개최를 늦추거나 다른 총의 의결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포주공1단지의 한 조합원은 “코로나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 수천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총회 개최를 취소하는 대신 정부와 강남구청에 조건부 면제를 제안하거나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조합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색6구역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이곳 조합 역시 이달 29일 예정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조합원 규모가 550명이라 다른 대형 사업장에 비해 많지 않은 만큼 조합원들의 현장 참석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만약 총회 개최 후 코로나에 걸린 조합원이 나와 수색 일대를 활보한다면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총회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1실장은 “이미 수많은 조합들이 요구를 전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가 재앙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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