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재량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 집행 절차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공무원의 조사 행위를 제한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 공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고 그동안 행정규칙에서 정했던 피조사자 의견 제출·진술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또 조사를 개시할 경우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2건과 1건의 청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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