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현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BMW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불모터스가 제작, 수입 판매한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GV80 차종 823대에선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상적인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ISG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고,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E63 4MATIC+Long 등 12개 차종 441대에 대해 총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AMG S63 4MATIC+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 재질 결함으로 인한 오일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에선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확인됐다.

AMG GT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 고정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AMG C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전조등 위치 허용범위 이탈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8일부터 수리를 진행한다.

BMW코리아의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가 계기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며 국토부는 리콜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의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무상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의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 고정 불량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는 냉각수 저장탱크의 상·하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탓에 누수로 인한 엔진이 과열 가능성이 나타나 리콜에 들어간다. 오는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