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보기를 진행하며,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1회 지정해 관내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식당 이용에는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도 함께 동참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지방세제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를 50% 감면해 주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피해 및 물가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사례 신고센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고흥군은 소비와 투자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집행액 4754억원 중 2852억원(60%)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통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군수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성금을 모금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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