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연구개발(R&D)사업 평가일정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연구개발사업의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대부분 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나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제도다. 단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확진자,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을 허용한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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