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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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 ‘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를 시행한다.

이처럼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 출·퇴근 및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동주 도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들은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들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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