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와 다른 광고,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와 다른 광고,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단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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