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임대시설 임차료 감면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철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확진자 0명 유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공공임대시설 임차료 감면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일장이 한시 중단되는 등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민시장에 입주한 383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당 월 13만4천 원의 임차료를 감면할 방침이며, 피해기간을 따져 감면기간을 산출할 방침이다.

100명의 중도매인과 3개의 도매법인이 영업 중인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요금 등 관리비와 방역소독비 감면을 검토해 추진한다. 또한 월간 최저거래금액(청과 2천500만·수산 2천만·법인 5천만)의 거래실적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다음달 8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면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에 입주한 매점 2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임차료를 보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26개의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원예용 상토와 포장재 등 자재비용의 50~60%를 지원하며, 직원생일·자녀입학 등에 대한 꽃다발 선물하기 운동 등을 통해 꽃 소비촉진에 동참한다.

시청본청을 비롯해 상록구청, 상하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은 월 2회 이상 중식을 휴무하고 1천명 이상의 공직자가 지역식당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시민에게 국·도비를 포함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불법대부·방문판매 등 불법영업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에 나서겠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추진하게 위해 경제T/F팀을 구축, ▲피해상담 창구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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