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하나은행(지성규 은행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은 시흥시 상권육성구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흥시 상권육성 특례보증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시흥시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1억 원씩 특별자금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실행한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 2월 13일 관내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 이번 특별자금 출연을 더해 2020년에는 총 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는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을 통해 2년간 총 4억 원의 특별자금을 출연해왔고, 상권육성구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4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일반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상권육성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 운용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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