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담겼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업계 의견 수렴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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