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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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을 지원한다.

단 유급휴가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1회(1개월분)에 한해 지원하며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엔 일할 계산되고 입원·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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