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청소년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청소년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에게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개정 선거법의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주관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으로, 토론회 주제는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놀이와 여가 등 우리 지역에 시급한 청소년 정책을 토론한 후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정치⋅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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