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기간은 2월 27일부터 '심각' 위기단계 해제시까지이며, 대상은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6만여대의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가 쉬는 날을 정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시 해제기간에는 평일(월~금)에 모두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은 “6만여명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문자를 통해 일시해제를 개별 안내하였다”며 “추후,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되면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종료를 결정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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