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 전 세계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외교통상부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26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업데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전날보다 3곳이 더 늘어났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은 총 17곳으로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다.

이들 국가는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해서 온 외국인 입국 자체를 막거나 또는 14일 격리 조치를 취한다. 14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여행 및 비즈니스 등 단기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다.

이라크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

싱가포르는 26일부터 한국 입국·경유 방문을 모두 금지한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쿠웨이트도 25이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 환승도 불허한다.

입국절차 강화해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을 하는 곳은 11곳이다. △대만 △마카오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가 리스트에 올랐다.

대만은 25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했다. 타지키스탄은

25일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하고 있다.

외교부는 “방문 금지뿐 아니라 항공 이용 환승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여행시 관련 정보를 참조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