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이 2019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2019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19년도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450 여개의 조례 중 직접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이 중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는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100여개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최초 시도다.

특히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군 관련 피해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 등 관계 공무원과 1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2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백혜련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해 유관기관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소음피해 실태조사 실시, 직원 추가 배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 등 조례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주민소통에 애를 써왔다.

이날 수상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렵게 형성됐고 비로소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을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 뜻밖의 수상을 하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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