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광주·전남지역 60여 시민사회단체가 김훈 전 목포시의원애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6일 ‘김훈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통해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양식있는 자라면 감히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질스러운 언동을 일삼는 자가 목포시의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개탄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며, 지난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한 것은 합당하고 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목포지청은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했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검찰의 성인지 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다시한번 확인했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 당국의 책무를 스스로 벗어 던진 검찰의 결정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지켜왔듯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노를 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방해하는 모든 폭력에 대항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여성위원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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