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한시 시행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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