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제천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확대 지정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와 함께 지역 중개업소 중 45개 중개업소에 대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안내 표찰 제작 및 게시를 완료했다.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는 저소득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가중돼 대상 저소득 주민이 중개업소 방문 시 부동산 상담과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중개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월세×100)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이다.

대상 저소득 주민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 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시설 보호자 ․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도 계약체결 후 1개월까지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확인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저소득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무료중개 제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하는 한편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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