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하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제출을 요구했다.

특검은 “특검이 제시한 가중사유는 외면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실효성 여부 등으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가 지난달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말을 바꿨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한 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제도 국내 적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기준에 적용된 사례가 없고 기준도 없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재 재판부가 기업이 아닌 개인의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법과 맞지 않고 미국법 기본 취지와도 상반돼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제도가 법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은 양형기준이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했다. 개인과 기업 간의 형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보통법에 따르면 개인과 달리 회사는 범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용자의 범죄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회사 역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근거가 되는 ‘치료적 사법’ 개념을 적용해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감형하는가 하면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선고심에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1심에서 이 회장에게 내려진 2년, 3년의 분리선고 중 2년의 배임은 무죄로 판결됐지만, 나머지 3년의 선고가 2년 6개월로 6개월 감형에 그친 것이다. 통상 2년 6개월은 집행유예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감형을 하면서 고령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재판장의 주관적인 양형 판단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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