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부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중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따른 것이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514개소이며, 허용 대상 품목은 컵, 수저, 접시 등으로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업소에서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해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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