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면 설치해야 하는 '신종코로나 진단앱'.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이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면 설치해야 하는 '신종코로나 진단앱'.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25일 오전 9시 기준 893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또는 14일 이내 한국인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증가세에 있다.

25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곳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25일부터 이를 적용한 홍콩을 비롯해 나우루, 키리바시,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모리셔스다.

홍콩은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 조치를 취한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이스라엘은 22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에 이어, 24일부터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아울러 경북 성지순례 단체가 귀국한 후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자, 24일 이전에 방문했던 한국인들도 강제 격리한 후 특별기편으로 귀국조치 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역 강화 및 격리 조치를 취하며 입국절차 강화한 나라는 24일보다 5곳 늘어난 총 17곳이다. 25일부터 대만과 칭다오에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앞서 24일부터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투발루, 키르기즈공화국 등도 추가됐다. 이밖에 사모아, 싱가포르, 미국령 사모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이다.

대만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한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및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제출을 의무화했다. 칭다오는 웨이하이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 등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키르기즈인)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발루는 한국 등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하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해당국 방문시 참고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가 중국뿐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로 확산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국가 방문시 더욱 감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자료=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25일 오후 2시 기준]
[자료=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25일 오후 2시 기준]
[자료=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25일 오후 2시 기준]
[자료=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25일 오후 2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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