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죄 판결로 타다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타다금지법’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무죄 판결로 타다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타다금지법’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타다금지법’ 의결이 불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25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던 전국 택시단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활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 타다의 정상 운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본회의 취소와 함께 본관, 의원회관을 비롯한 국회 건물을 39시간 동안 폐쇄조치했다.

이번 국회 폐쇄조치는 24일 오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했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회 폐쇄조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로 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처리가 시급했던 민생법안을 비롯해 모빌리티 업계 갈등의 핵심인 ‘타다금지법’의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회가 폐쇄돼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가 폐쇄돼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타다는 지난 19일 법원이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근거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의 처리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법원의 무죄판결에 반발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 4단체가 ‘타다금지법’ 의결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또 다시 극심한 대립구도가 예견됐었다.

그러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주 100명 미만을 밑돌던 전국의 확진자 수가 1주 새 600명대까지 급증한 것을 비롯해 지역사회 확산까지 우려됨에 따라 단체 행동을 비롯한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됐다.

이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던 전국 택시단체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집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의 폐쇄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타다금지법에 대한 처리가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한 타다 서비스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대로 흘러갈 경우 지난해 10월 당초 타다가 추진코자 했던 차량 증차 조치 등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각종 서비스 론칭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향후계획과 전망에 대해 “아직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다.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타다는 현행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인해 국회의 의사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생겨난 사태로, 타다 측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겠지만 전체 상황을 비춰볼 때 타다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이용자들과의 소통과 모빌리티 플랫폼의 필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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