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 원을 지원하며, 이어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 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교육청 자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2020년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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