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오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5일 신천지 소속 성남시온교회 출입문에 경기도가 발표한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행된 노란색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며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과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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