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인제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인제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2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달 운영을 시작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