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25일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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