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1분기 접수를 오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2일에서 1996년 1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오는 3월2일 오전 9시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 ‘잡아봐(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수령자(1995년 1월2일~1995년 10월1일 사이 출생)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1분기 신규대상자(1995년 10월2일~1996년 1월1일 사이 출생) 또는 자동신청 미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0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급받은 안산화폐 다온은 안산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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