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08억원(국비 60억, 도비 24억, 시비 24억)을 들여 120대를 지원한다.

위탁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하며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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