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산업을 계열사로 둔 호반건설 본사. [사진=호반건설]
호반산업과 함께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사인 호반건설 본사. [사진=호반건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호반그룹의 계열사 호반산업 건설현장에서 불과 5개월 만에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보건설과 씨제이대한통운의 현장에서도 각각 사망자가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올해 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지난 1월 21일 ‘인천검단 AB15-2블럭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작년 9월 25일 발생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3개사에서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호반산업,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3월까지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는 건설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돼있다”며 “혹여라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신고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 대규모 절개지 현장, 지하굴착 현장 등 해빙기 취약 현장 등을 선정해 도로 150개소, 철도 149개소, 공항 9개소, 건축물·아파트 315개소, 기타 74개소 등 697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예방 특별점검,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병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부터 사업다각화를 진행한 호반그룹은 2016년 울트라건설을 200억원에 인수해 호반산업과 합병시켰다. 호반산업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호반베르디움'을 통용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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