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이스라엘이 22일 저녁(현지시간) 갑작스레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승객 가운데 자국민을 제외한 기타 승객 입국을 거부했다. 이어 23일에는 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에 ‘오는 월요일(24일)부터 최근 14일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2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후 한국인과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중동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과 남태평양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곳이다.

또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등을 요구하는 나라도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브루나이,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8개국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여행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나라'로 지정하는 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번 이스라엘 조치와 관련해 항의하는 한편, 과도한 입국 제한이나 여행 자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외국 정부에 정확히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역은 일부 국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막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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