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에 대해 유가족 동의를 얻어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감염병 사망자 시신은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높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생긴 긴급한 상황 때문에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했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을 제한하는 장례관리 지침을 만들어 시간상의 문제로 고시 전에 배포했다. 지침 제정·공고·고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고 고시는 24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사망자는 4명이다. 지난 19일, 21일, 22일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시신 3구는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어 화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이 ‘장사방법 제한 대상’임을 알리고 화장 동의를 구한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시설로 이송한다. 장례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한다. 유가족에게 화장과 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에 지침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마쳤다”며 “화장시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이고 장례식장에는 감염병 위험이 없는 유골이 보내지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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