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였던 증권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회수방침이 확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모두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모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자간에 채권·채무 계약을 한 것인데 투자자 손실이 왜 변수로 떠오르는지 알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

TRS란 증권사가 운용사의 투자금에 대한 1순위 채권자 자격을 갖고 운용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해 대출자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증권사들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을 담보로 잡고 운용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TRS 계약이다. 라임자산운용과의 계약규모는 신한(5000억원), 한투(1000억원), KB(7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TRS는 양자 간 계약이고 제삼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선 투자자 손실 확대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가 불거지자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위험 관리 목적으로 증거금률을 조정하기 전 관련 자산운용사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 처방으로, 라임 펀드의 1순위 채권자인 신한·한투·KB 세 증권사가 먼저 돈을 빼가면 투자자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플루토, 테티스, 무역금융펀드, CI펀드에 각각 6041억원, 2056억원, 1687억원, 1727억원을 넣었다. 이 가운데 TRS가 걸려 있는 자펀드는 29개(4364억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전체 환매 중단 자펀드 설정액(1조6679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설정액(9941억원) 비중은 60% 정도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60% 비중) 손실이 6000억원 가량이지만, 신한·한투·KB증권이 TRS 회수권을 행사하면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라임의 대표 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의 예상 손실 비율이 32~50%, 테티스 2호’는 22~4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100% 배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기공모·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증권사가 회수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우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결국 라임자산운용은 물론이고 신한금투,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 60~70여명이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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