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를 적발, 해당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