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내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이번에는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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