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용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에도 담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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