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상현 기자] 앞으로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앱을 통한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기존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왔으며, 지금까지 86건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오는 8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실명 확인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 대조를 거쳐 실명을 확인한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단 소비자 보호방안과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신분증 없는 실명확인은 많은 고객과 금융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당 기업 외 다른 금융회사들도 특례허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차 다른 기업에도 확장되면 고객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단체보험(삼성생명)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업무 위탁 서비스(신한카드) △신용카드로 개인간 중고차거래 결제(KB국민카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자이랜드)등을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