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받았다.

전남 구례군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나섰다. [사진=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이 구례군청 1층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나섰다. [사진=구례군청]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확대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광역 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구례군의 경우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과 민원편익 제고 노력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남도, 순천세무서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청 신관 1층에 자리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신청‧등록 및 정정, 휴폐업신고, 국세증명발급 등 다양한 국세민원과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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