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해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대금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출연으로, 예탁결제원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규모는 지냐해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공포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시작했으며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향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2020년 2월 현재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다.

한편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