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해 전기자동차 50대(승용차 40대, 화물차 10대)를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화물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순 기준에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충전소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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