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정부와 해외에서 안전성 인증까지 받은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기업들이 지난 30여 년 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독과점식으로 형성한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판매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공급자‧수요자‧정책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조달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이 주관했다.

발제는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이 맡았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혁신적 공공서비스와 혁신제품의 수요 확장을 위한 선도시장 창출을 위해 혁신 제품을 공공구매하고,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며 판매를 확장시켜나갔다”며 “이런 ‘리드마켓 이니셔티브’와 같은 정책의 틀을 가지고 간다면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공공구매연구팀장은 “국내 공공조달 방식이 선정된 혁신 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관을 매칭하고 제품을 양도하는 수준까지 와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선 기존 업무와 혁신제품 테스트를 함께 해야 하는 문제, 장소 문제, 장비가 맞지 않을 경우 기기 처분 문제 등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조달이 법률을 통해 권고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강제할 수 는 없지만 국내 혁신기기가 충분히 좋다면 쓰고 해외 의료기기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는 등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혁신의료기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혁신 의료기기들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임상기술의 축적과 기회가 없다”며 “국내에서 누구도 퍼스트 유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국내 판매 이력이 없어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공 의료기관 등이 국내 혁신제품을 쓰고 피드백을 해준다면 기술을 더욱 고도화 시킬 수 있으며, 국내 기술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선경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중견기업 대표로 나선 송찬규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공공조달에서 최저가로 입찰해야하는 제도 때문에 혁신기업들이 다국적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입찰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외국의 경우 입찰방식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해야하는 최종적 최저가 종합입찰제도가 있다”며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혁신품목선정위원회의 활용과 공공부분에서 면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은 “국내 혈액사업의 대다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정책적으로 구매 분할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은 제약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 경쟁 결과를 요구하게 되면 거대 유수 외국기업 대비 국산 혁신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분할제도 가능 여부와 관련해 장진성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국 품질평가관리팀장은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구매 절차에 대해 관련 법령이 있다”면서 “구매 절차상 공공기관은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윤기 조달청 혁신구매과 사무관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것이 계약법상 기본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분할 구매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통해서 지정되면 수의계약의 길을 마련해서 우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수의계약제도의 돌파력과 관련한 좌장의 질문에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의 보수적인 특성상 혁신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다면 힘들 것 같다”라며 “정부의 구매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장은 “수입 의료기기의 국내 점유율은 가정의 경우 약 60%, 대학병원은 90%, 설치형 대형장비의 경우는 99%에 달한다”며 “조달 혁신이 의료현장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그동안 큰 의료기기는 공공조달이 안되었는데, 조달청이 의료정책을 펼쳐 반가웠다”라며 “의료기기 국산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해 정책과 추진 방법을 모색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경 교수는 지정토론을 마무리 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선도시장에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공공조달은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자국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바이아메리카, 바이차이나, 바이저팬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코리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혁신의료기기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의료기기를 만들어내어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로 인해 판매가 어렵다”며 “혁신의료기기의 초기 판로개척과 지원이 해외 수출까지 이어져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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