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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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재 은행과 피해 고객 간 자율 합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끝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배상 완료 54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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