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타다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해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과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타다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막판 뒤집기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에 따르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상태로,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금지법’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택시노조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타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0월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업계는 지난해 10월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총파업은 19일 법원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기존 논란이 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타다의 해석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타다의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으며 이에 대한 불법 논란이 일었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타다는 현행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의결되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이 의결된다면 운영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결여부가 이번 택시업계와의 갈등국면 종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타다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법원의 무죄 판결과 더불어 향후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타다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로 향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안 의결이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다. 지금 이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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