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검찰이 라임펀드 사기공모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감독·사정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조사해온 검찰이 서울 여의도 신한금투 본사 건물,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펼쳤다. 

신한금투는 라임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사다. 현재까지 신한금투는 "부실을 몰랐다"고 일관해 왔다. 하지만 라임펀드가 이전 2017년 5월 투자한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수익률을 임의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신한금투가 라임이 투자한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시한 시점은 2018년 6월이다. 하지만 신한금투는 이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 알리기는커녕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 상승하도록 임의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또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부실을 다른 정상 펀드에 떠넘기기 위해 펀드 구조를 바꿨고, 지난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SPC)에 펀드 수익권을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금감원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눈여겨 볼 대목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안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는 점이다. 최근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 조치로 검찰청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됐지만,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여의도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이 주고 받은 이메일, 컴퓨터 파일,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이 부실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 열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한금투자 영업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인허가를 3년간 받을 수 없다. 당장 숙원사업으로 진행해온 발행어음 인가 계획을 비롯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신규 영업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감원은 검찰의 수사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재조사(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한금투·라임의 얘기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 등 검찰수사를 봐야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