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전 삼척시 공무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골프장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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