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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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격리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지방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중소상인,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뤄진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는 확진자나 격리자도 없는 상태로 아직 지방세 지원 대상자는 없다” 면서 “다만 남동산단에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세 지원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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