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형소법 102조 2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3억여원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등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에서도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다”라면서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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