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타다의 불법 논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타다의 사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타다의 불법 논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타다의 사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불법 논란으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던 타다가 불법 오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관련법의 허점을 노려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관련,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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