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가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 관련 6개월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와 면담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파나마운하청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공개하고 2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나마 운하청은 “파나마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600mm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2100mm에 그쳤다”며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 운하 내륙 Gatun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달하며,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나마 대사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협회는 대사와의 면담에 이어 파나마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장기 해운불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운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현실을 고려해 할증료 적용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은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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