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주시가 19일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장병섭),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 등과 함께 시내 일원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배너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은 호암택지 및 연수동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업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업주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민경창 충주시 경제건설국장은“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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